주택연금제도 노후생활 주택연금이란 만55세이상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국민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금융상품입니다. 100세시대에 은퇴이후에 자녀의 도움없이 독립적으로 노후생활을 하고 싶은 부모님들은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해서 주택 아파트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액은 얼마일까요?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돕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65세이상 국민연금의 수급비중은 40%입니다.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52만원으로 최소 노후생활비 108만원에 못미칩니다.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생활자금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매월 지급해야하는 대출이용없이 노후생활자금을 받을수 있어서 안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