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는?
노후가 되었을때 가장 든든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직장인은
연금이 매달 꾸준히 나오는 것이고 자영업자라면 월세가
큰 몫을 차지할 것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미리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기도
합니다.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매달 수익의 일부에서 연금저축보험을
넣어서 15년 20년이 지난시점에 연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세금혜택이 다르다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을 내지않는다는데에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에 세금공제를 내는 상품이고
연금보험은 연금수령시에 세금을 면제받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우리가 낸 보험료에 대해 매년 연말정산시에
400만원범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00만원의 16.5%라고 하면 66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노후도 준비하고 세금의 혜택도 받으니 일석이조입니다.
하지만 매년 세금공제혜택을 받는대신에 연금을 수령할때에는
5.5-3.3%세금을 부과해야합니다.
연금은 연금을 받을때 세금을 1원도 내지않는다는데에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하는 과정에 혜택이 있고
연금보험은 받는시점에 혜택이 있습니다.
어쨌든 연금을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노후를 좀 더 여유있게
내가 원하는 노후생활을 가깝게 할 수 있을겁니다.
세금 혜택을 받기위한 조건
연금저축보험은 5년정도 꾸준히 납입을 하고
55세이후에 한번에 연금을 다 받지않고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지급받아야합니다.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5년이상납입하고
연금을 받기까지 계약기간을 10년이상유지해야합니다.
유지하면 연금수령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시금 수령하는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15.4%비과세
연금으로 수령시 발생하는 5.5-3.3%도 비과세입니다.
가입시 알아둬야할 사항
중도해지를 하면 손해가 크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후 5년이내에 해지하면 16.5%의
세금을 납부하여야합니다.
연금보험은 매년 세액공제를 받지않았기때문에 해지를 한다고
하더라고기타소득세가 발생하지않습니다.
대신 해약환급금이 납입원금보다 큰 경우는 차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둘다 혜택이 크지만
연금저축보험은 5년이상
연금보험은 10년이상을 유지하지못하면
손해가 큽니다.
온라인으로 가입을 하면 더 싸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계획!!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서 잘 관리한다면
노후에 좀 더 독립적인 삷을 살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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